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발혂다.
이는 각종 불법 무기류 소지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제주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 소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무기류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 무기류 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