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제주시 서사라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침범해 이곳에 설치된 표지판을 파손했다.
파손된 표지판은 교통섬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75)를 덮쳤고,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15주의 부상을 당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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