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어선주협회(회장 김상문)는 29일 성명을 통해 어선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강제조치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선원사회보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선주협회는 “현재 조업 중인 어선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또 다른 4대 보험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에 어선원은 중복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개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협의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업 작업환경에 맞게 복지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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