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상시 운영을 바라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상시 운영을 바라며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8.20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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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각 읍ㆍ면ㆍ동이 불법 광고물 수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가, 도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ㆍ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현장 공무원들은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고정광고물 130건 ▲현수막 2만3158건 ▲벽보 8만1874건 ▲전단 51만2531건 ▲배너 51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61만7830건을 단속해,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건ㆍ293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지난해 현수막 3만7755건, 벽보 11만3940건, 전단 30만2324건 등 총 45만9092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것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15만8738건이 급증했다.

이와 같이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과 함께 제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효과가 컸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폭증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 20세 이상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만 하면 한 달 안에 그 시행이 중단된다. 이유는 제도가 시행되는 신청 폭주로 관련 예산이 순식간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지난 2월 1일부터 제도를 실시했으나 시행 한 달 만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다가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다시 시행하게 됐다.

제주시도 인정하고 있듯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상시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깨끗한 거리도 만들고 경제적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데….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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