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사기 행각 20대 구속
'제주 한 달 살기' 사기 행각 20대 구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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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타운하우스를 단기 임대해 준다는 허위 인터넷 게시글을 올려 임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타운하우스 단기 임대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에서 280만원 상당을 선금으로 입금받으며 겹치기 계약을 하고, 피해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된 숙박업 신고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미옥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 시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가격이 저렴하거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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