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재위반 시각은 잘못”
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재위반 시각은 잘못”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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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선언 합의, 6·12북미회담서도 포괄적 계승
남북 사실상 타결 본 상태, 개소식 날짜 현재 조율중
미국과 긴밀히 협의, 미측도 이해를 표명한 상태
연합뉴스 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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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개성에 조만간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성연락사무소에 관해 현재 미국쪽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 운영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개소식 날짜를) 조율중에 있어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성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이라며 “연락사무소 개최에 대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간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즉 목적이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우리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의 지원이 이뤄져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정상회담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이 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 제재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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