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위반 신화월드 영업 중단해야"
"수도법 위반 신화월드 영업 중단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8.2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화월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해 보니, 수도법에 따른 절수 기준인 분당 6ℓ를 두 배가량 상회하는 12ℓ 정도의 물이 나오는 곳이 많았다”며 “심한 곳에서는 분당 15ℓ의 물이 나왔고, 이는 명백한 수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신화월드는 제주도와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 자세를 갖춘 후 영업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신화월드가 영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