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페·헬스장서 공짜 음악 못튼다
제주 카페·헬스장서 공짜 음악 못튼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8.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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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3일부터 저작권료 징수범위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카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이는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저작권료 징수는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난다.

50~100㎡(15~30평) 미만 면적의 카페, 호프집은 월 4000원 가량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000㎡(300평) 이상의 매장은 2만원 정도 내야 한다.

헬스장은 면적에 따라 1만1400~5만9600원이 부과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카페, 헬스장, 호프집 등 음악 사용률이 높은 영업장이 포함됐다.

면적 3000㎡(907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이번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부담이 있는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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