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맞춤형 농지은행 제안
제주지역 맞춤형 농지은행 제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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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장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지역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오히려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사업 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농지 매입 상한은 밭의 경우 3.335000, 과원의 경우 3.36만원으로 실거래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2016년 이후 지원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임대 기간(10) 중 환매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도 매입 대상을 감정평가금액 6만원 이내로 하고 있어, 경영 위기 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고령·질병·은퇴·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농업인에게 5년간 임대해주는 사업인데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해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없는 제주지역은 2010년 사업 시행부터 배제됐다.

따라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지은행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지 매입 상한은 시중금융권 대출지표인 소득(DTI)과 담보(LTV)가치 평가방식을 활용해 가치액의 60~70% 수준까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원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의 매입 상한도 지역별 차등 상한제를 원칙으로 하되 감정평가금액 12만원 이내로 인상해 지원해야 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 역시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밖까지 확대해야 한다.

제주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지역 농업·농촌과 상생 경제가 실천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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