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억 이상 부동산 매입 법인 세무조사
제주시 30억 이상 부동산 매입 법인 세무조사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8.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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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취득가액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 202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건축 148개 법인, 매매 54개 법인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법인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성장ㆍ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체납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제주시는 조사 법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2017년도에 신고납부한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에서 209건의 누락사항을 확인해 14억원을 추징됐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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