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율 감차 원칙...합리적 기준 마련 주목
렌터카 자율 감차 원칙...합리적 기준 마련 주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8.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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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총량제 시행...수급조절위 수급조절 계획 마련에 나서

제주지역 렌터카 수급조절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기준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부터 전국 처음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총량제 시행으로 현재 렌터카 차량 대수인 총 3만2100여 대를 적정대수인 2만5000대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보다 7100여 대(22.1%)가 줄어든다. 렌터카 적정대수는 지난해 실시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결과 산출됐다.

제주도는 체계적인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는 렌터카 등록 제한과 업체 간 감차 대수 및 기간 설정,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심의‧결정한다.

특히 업체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렌터카 적정 감차 기준 마련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율적 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14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감차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이날 제주 관광객 10명 중 7명꼴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면서도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만큼 업계와 도정이 상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희룡 지사는 “렌터카 감차 기준 마련은 업계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체 간 형평성은 물론 업체 규모와 전기차 보유 여부,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관점에서 도정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 “부작용도 점검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돼 지난 3월 20일 공포됐다. 이를 근거로 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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