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그 자체 오류와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화재를 감지해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방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중 화재감지기를 보면 그 제품 자체가 불량이거나 설치 후 오랜 기간 동안 교체 혹은 수리 없이 방치한 경우, 또는 습기나 열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발신기의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스위치를 눌러 경종을 울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소방시설이 오작동한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당연히 119로 신고하면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고 규정돼 있다.
즉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관리는 관계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관계인이 오작동에 대해 조치할 때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화재수신기 전원을 꺼버리거나 소방펌프를 자동기동이 아닌 수동기동 상태로 변환시키는 일도 있다.
이로 인해 유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소방펌프가 작동하지 못해 초동진화에 실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 관계 법령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요즘 소방시설이 작동한 경우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거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오작동 발생률을 줄여야 겠다. 또 시민들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정을 지켜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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