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무단이탈 시도 일당 징역형
도외 무단이탈 시도 일당 징역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8.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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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와 중국인 태모씨(3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게는 징역 8월이, 중국인 류모씨(3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와 김씨는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로, 지난 4월 중국인 태씨가 도외 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해 오면 도외이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 

정씨와 김씨, 태씨는 지난 5월 6일 류씨 등 중국인 2명을 도외로 이동시키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재환 판사는 또 지난 5월 29일 도외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리모씨(45)와 루모씨(51)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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