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물품관리대장 현행화 작업을 거쳐 이달부터 9월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을 거쳐 10월 말 행안부 보고로 마무리한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가 소유한 동산으로, 소모성 물품과 시설자재 등을 제외된다.
정기 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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