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 포획에 속타는 어민
수산물 불법 포획에 속타는 어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8.13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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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금채기간 소라 포획 잇따라
어민 자체 단속도 '한계'…처벌 강화 필요 목소리

마을 공동어장에서 소라 등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해동마을 마을어장 ‘선반코지’(서우봉 아래쪽 바다)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일당이 북촌어촌계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갈퀴와 지퍼백, 그물망 등을 지참하고 20㎏가량의 소라를 무단으로 포획하다 적발됐는데, 어민들은 이와 같은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용섭 제주시 북촌어촌계장은 “수 년 전부터 관광객 등에 의한 불법 채취는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불법 채취가 조직적으로 변모해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며 “소라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불법 채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잠수복에 오리발, 잠수경에 갈퀴까지 가지고 와서 소라를 가져가는 통에 금채기를 기다리는 어민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며 “불법 수산물 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소라 산란기인 매년 6월~8월애 소라를 채취할 수 없도록 금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 어업 단속 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8건, 지난해 19건이다.

지난해 불법 어업으로 단속된 19건 중 13건은 금채 기간이나 수산물 채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속된 8건 중 5건도 금채 기간이나 금지 장소에서 수산물을 포획해 단속된 경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라 불법 채취 행위 9건을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라 채취 금지 기간을 모르는 도민이나 관광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와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채취 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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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2018-08-14 13:00:23
수산물 채취가 금지된 장소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