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사기)로 박모씨(3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한림 선적 어선 선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선불금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는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10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받고 잠적해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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