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학부모들이 연간 200만원 이상의 교육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과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은 300만원 가량의 교육비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비 연간 지원액’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일반 고등학교 학생 1만790명이 매년 216만7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료 123만원, 급식비 71만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원, 입학금 1만9000원 등이다.
1만235명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의 경우 총 299만2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70만원, 교과서비 9만원, 수련활동비 3만5000원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복지 확대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