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정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과 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여러 부작용을 짊어지게 됐다”며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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