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DC)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춘광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30일 속개된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사업의 인·허가를 했다고 해서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윤춘광 의원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 3월 제주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토지주들의 사업 취소 행정소송 등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료 부담을 언급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며 “JDC가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제주도의 경제적 부담 등을 우려하며 “제주도가 JDC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대리인 선임료로 1억원을 편성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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