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내년 전면 시행 ‘빨간 불’
차고지증명제, 내년 전면 시행 ‘빨간 불’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26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철 의원
박원철 의원

내년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시행 계획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26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개정안은 도 전역에서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시기를 오는 2022년에서 내년 11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 19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차량 증가 억제 및 주차난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차고지 확보기준을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로 완화하고 제도 적용 자동차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시범운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이후 주차난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있느냐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프라 구축 등 해소를 하고 전면 시행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건축물 허가기준부터 강화시켜야 한다현재로선 불법행위를 양산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도위는 차고지증명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