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발사업 취소 행정소송 2심 판결 예정 주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수 천억원대의 손배 청구를 한데 이어 행정에게도 인허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취소 행정소송의 2심 판결도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송 첫 변론기일은 지난 12일이었으며 2차 변론은 오는 9월 초로 예정됐다.
버자야 측은 사업 인허가 과정의 행정처분이 잘못됨에 따라 2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9월 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인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JDC에게도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버자야 측은 청구액을 기존 3500억원보다 증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소송 향방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취소 행정소송도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으며 다음 달 2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같이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무효 판결 이후 토지주들의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 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련 소송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의 JDC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만큼 정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버자야 측이 지난 3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대리인으로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