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투자이민 37건으로 급감
작년 부동산투자이민 37건으로 급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2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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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주비자를 받은 부동산투자이민 수가 2013667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투자유인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분양건수가 총 1905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경우는 총 1499건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연도별 분양건수를 보면 2010158건을 시작으로 201165, 2012121건 등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 외국인 투자자가 몰렸다.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2013667, 2014508건으로 급증하면서 부동산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후 2015111, 2016220건 등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7건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감소세는 외국인 투자의 부동산 투기화, 난개발과 환경훼손, 외국인의 토지 잠식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대상을 제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휴양체류시설의 범위를 기존 도 전역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규정을 적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크다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전성, 투자유치 견인 효과 등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정부의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3430일까지로 연장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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