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5억 횡령 교육공무원 중형
학교 예산 5억 횡령 교육공무원 중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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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A고등학교 교육공무원 이모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억1860만2933원의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A고등학교 행정실에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 19일 '2017학년도 2, 3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 구매 비용' 2180여 만원을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와 계좌이체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리는 등 지난 3월까지 41회에 걸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억142만3950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7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유휴자금 계좌를 몰래 해지하는 등 지출결의 행위 없이 15회에 걸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2억1717만8983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다 학교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통해 확보한 금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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