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국민보호-국제협약 조화롭게”
박상기 법무장관 “국민보호-국제협약 조화롭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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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사위 출석 답변…난민심판원 설치, 심사기간·단계 줄여 신속처리 계획
법사위 업무 보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업무 보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제주체류 예멘난민신청자들과 관련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책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난민문제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난민법이 제정됐고 또한 난민협약에 (한국이) 가입돼 있고 국제적 책무 역시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다 고려해서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중지했고, 이집트에 대해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서 입국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비자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심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현재 10명의 직원이 예멘난민신청자에 대해 심사하고 있고 과거보다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2~3개월 이내에 종료하려고 한다”며 “난민심판원을 설치해 심사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난민심사단계에서 통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많이 부족하다”며 “아랍어 전문 통역인 4명을 채용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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