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19일부터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19일부터 인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7.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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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승용차 등을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연말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등을 발표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ㆍ이륜차ㆍ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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