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동거녀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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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6)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12일 제주시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딸 A양(당시 11세)을 강제로 추행했다.

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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