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도 사전투표제 실시...변수 되나
총선도 사전투표제 실시...변수 되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6.0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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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선거권자 확대.귀국투표제 신설 등 밝혀

오는 4·13 총선에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고 집행유예자 등에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투표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정해진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이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가 확대되면서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초로 국내·재외·사전·거소·선상 투표가 일괄 실시되는가 하면 해외에서 귀국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귀국투표제가 신설된다.

행자부는 바뀐 선거제도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실현을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 권역은 오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자부는 제20대 총선이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거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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