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남자친구 집 불지른 30대 집행유예
홧김에 남자친구 집 불지른 30대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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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15분쯤 남자친구의 주거지인 서귀포시의 한 원룸에서 가스레인지로 옷과 종이 상자 등을 불태워 건물 내부를 훼손했다.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이날 아침 이혼한 전 부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을 앓고 있는 신씨가 다시 범행을 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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