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종료 한 달…선거사범 54명 '수사 중'
지방선거 종료 한 달…선거사범 54명 '수사 중'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2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악산 땅 투기 의혹 제기했던 고유기 대변인 무혐의 처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54명(3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더해 6건(7명)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건을 불기소 종결, 1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선거 사범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29명(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향응 제공 18명(9건), 인쇄물 배부 4명(3건), 현수막 훼손 3명(3건), 공무원 개입 3명(3건), 여론조작 2명(2건), 사전 선거운동 2명(2건), 선거폭력 2명(2건) 등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송악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시 김우남 캠프 고유기 대변인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투기’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협력해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