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해당행위자 징계 처분
민주당 제주도당 해당행위자 징계 처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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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 당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당원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5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탈당한 이봉만 전 제주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을 제명시키는 등 해당행위자들에 대해 제명,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헌과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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