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연음란 50대 집행유예
길거리 공연음란 50대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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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19일 제주시내 병원 근처 길거리에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고씨가 범행 당시 지적장애 1급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단기간 동안 세 차례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6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남성 3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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