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직기강 ‘중앙-지방 구분없다’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 ‘중앙-지방 구분없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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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조직 확대 추진
文, 조국 민정수석에 ‘악역’ 언급 이후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악역을 맡아달라’는 언급 이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감찰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여당과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은 물론 특히 지방권력 등에 대해 기강잡기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5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 수석실은 특별 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감사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 사정기관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인원은 15명 이내다.

특별감찰은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언급,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3가지를 특별히 주문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에 대해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정수석실의 이같은 특감반 조직확대 조치는 대통령 친인척과 함께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주 대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해임된 후 공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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