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조세권 이양"

2016-02-15     김현종 기자

장성철 국민의당 예비후보(48·제주시 갑 선거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권한을 갖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인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 이양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물량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나 김용철 예비후보가 제안한 토지 공급 방식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