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 추첨

2018-06-20     홍수영 기자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6월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도민 등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납세자는 6·13월 자동차세, 7·3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납세한 도민을 대상으로 총 1300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 자동차세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 경품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에는 유공납세자 110명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