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연명의료 중단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2018-05-31     현대성 기자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1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라병원은 지난달 29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등록을 마쳤다. 위원회는 의사 6명, 간호사 4명, 법조인, 대학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상담 및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