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도외 반출 시도한 일당 X-RAY 투시경에 '덜미'

2018-04-15     현대성 기자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자연석 8점을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문모씨(53)와 김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자연석 8점을 실은 문씨의 트럭을 목포행 화물선에 실어 자연석을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연석 위에 동백꽃 나무를 덮어 반출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항만 X-RAY 투시경에 찍힌 영상을 수상히 여긴 항만관리단 직원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김씨가 트럭 운전자 문씨에게 부탁해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