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2018-03-18     현봉철 기자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년층 1인 가구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년층 1인 가구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만 50세가 되는 196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1인 가구와 2017년 10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가구이다.

제주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은 조사안내문을 발송하고 가구를 찾아 경제·건강·주거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가구를 선정해 고독사 예방 맞춤형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