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안심 원룸 인증제' 추진

2018-03-13     현대성 기자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여성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안심 원룸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 원룸 인증제는 관리실이 없는 원룸 건물주 또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경찰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의 후 경찰이 원룸에 ‘안심 원룸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경찰은 인증제 신청 원룸에 범죄 예방 진단팀을 투입해 감시성, 접근통제, 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을 진단한 후 총점이 80% 이상일 때 담당 경찰서장 명의로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패를 원룸에 수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주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