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북 가금산류 반입금지 해제

31일부터 가공용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신고 후 반입 가능

2018-01-30     정용기 기자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부터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공용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29일부터 해제됐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원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710-8552)하면 된다.

현재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서울, 인천, 전남 광주, 강원 지역이다. 제주도는 향후 발생 상황 및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