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없이 운항한 화물선 적발

2017-10-12     현대성 기자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필수 선원인 항해사 없이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목포 선적 화물선 S호(1494t, 승선원 8명)의 선장 이모씨(75·부산)와 소유자 정모씨(62·전남 영암)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쯤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해 12일 오전 5시10분쯤 제주시 한립읍 한림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하기까지 1등 항해사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