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역 불법조업 어선 3척 적발

2017-10-01     박미예 기자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타 지역 어선 3척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2t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제주도 해역을 침범해 무허가로 삼치 조업을 벌이다가 수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자도 인근해역에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육상의 경우 심야시간을 이용해 연안 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등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의 행위도 중점 단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