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 운영 차단 '고삐'

2017-09-25     김태형 기자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위법 부당한 예산·조직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관리 책임 강화와 허위실적 성과급 환수, 주기적 감사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번 대책은 ▲지자체 평가에 공기업 관리 실태 반영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 시 제재 강화 ▲허위 통합공시 제재 강화 ▲매년 주기적 감사 실시 ▲음주비위 징계 감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방만한 조직 운영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