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 실시

2017-08-02     부남철 기자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과적 등) 차량을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 10대의 운행허가 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 488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차량 단속은 올해 상반기 104대의 검차를 실시한 결과, 10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과적 5대, 차폭 초과 5대였다.

제주시는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제한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주요도로 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