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상정

2017-05-23     박미예 기자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증가하는 물류수요에 대비해 실수요자 중심의 물류단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센터 내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센터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간사,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