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허위기재 중국 어선 적발

2017-04-27     현대성 기자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N호(99t, 승선원 8명)를 붙잡아 조사한 후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11회에 걸쳐 다른 어선으로부터 삼치 등 잡어 1210kg을 전달받았다고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호는 지난 5일과 12일에도 모두 42회에 걸쳐 어획물은 전재받은 사항에 대해 조업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N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원 호모씨(43)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했으며, N호 측이 담보금 1500만을 납부하자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