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주도 ‘처벌’

지법, 60대 여성에 벌금 200만원 선고

2015-12-09     정흥남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또 성매매 업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Y씨(60·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J씨(46)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K씨(5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제주시내 한 건물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