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해야

2016-06-21     고권봉 기자

내년 1월부터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차량은 기준에 맞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밀폐형 덮개 재질과 구조에 대한 강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게가 가벼우나 부피가 큰 폐포장재,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해 별도의 비중을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 인증을 하거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 제정 사항을 알리고 시행일 전까지 적정 덮개 기준에 따라 교체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널리 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