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신청 접수

2020-04-26     김현종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를 통해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존 쌀조건불리친환경농업경관보전 등 5개 직불제가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법인)이다.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경영체에 등록돼야 한다.

농지가 0.5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어 전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