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후보 측, 오영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0-04-08     현대성 기자

부상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 캠프는 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 후보 측 강창효 대변인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쓴 것은 명백한 논문표절이자 논문도둑질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지난 4월 1일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표절하지 않았다’, ‘직접 썼다’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적 자문과 검토 결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반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부 후보 측은 오영훈 후보의 2003년 6월 제주대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작성된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