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 신고 안 했다가...20대 성범죄자 징역형

2020-03-27     김현종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2013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 받고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강씨는 201711월 연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바뀌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